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효성없다(보도자료)
보 도 자 료 |
작성부서 |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실 | |
담당자 |
055-211-7014 | ||
2014년 11월 18 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010-3571-2968 |
도의회 조우성 부의장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효성에 문제제기 |
0.경상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은 지난 11월 5일부터
창녕교육지원청을시작으로, 합천,하동,산청,함양,고성,거제,통영교육청
행정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0.본 평가는 2013년도 평가대상 학교수 986개교, 3만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동료교사의 평가, 학생이 교사를 평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평가교사를 대면하는 기회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0.특히 조우성의원은 실효성면에서도 2013년도 평가대상 교원 수 3만여명 중 평점이하를 받아 장단기 연수에 해당한 교사는 11명으로 보고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연수자에 대상적용은 일반적인평가에서도 충분히 가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0.본 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37조부터 42조까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위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을 담당자는 밝히고 있으나
조우성의원은 실효성이 미비한 제도를 일선현장의 교사들의 위화감과 학부모의 참여도 측면에서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 제도를 상부의 지침에 의해 실시함은 매우 부적하다고 밝히면서 평가제도의 혁신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