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

mbc경남 "이슈경남" 지방자치법개정과관련 토론내요

조우성 2014. 11. 22. 12:20

<<주제와 관련한 영상 – 녹화 땐 안봄>>

<<오프닝+ 출연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슈경남 남두용입니다.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재정과 행정 자율권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이 일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경남은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 경상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 함께 합니다.


- 지역살리기 정책포럼 안권욱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정원식 교수 함께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자치법 개정은 헌법 개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의 행정을 행정부가 대신 맡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도 자치단체장이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침체시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2> 안권욱 집행위원장님은 지방분권 운동에 관여 하고 계신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3>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쳐지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지방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대 방안>


4> 조우성 부의장님은 현재 경남도의회, 즉 지방의원 이시니까?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더 잘 실감하고 계실텐데..   

   먼저 재정 부분부터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재정이 독립되지 않으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자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재정입니다. 사무와 권한만 주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재원마련은 지자체 개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1년 66%에 달했으나 지난해 51%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45%로 추락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원확대는 지방교부세 상향과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등 투트랙이 필요하다며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앞으로 20%로 높이고 교부세율도 19.2%에서 21%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법인세·공동세·지방소비세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과세 대상 확대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각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통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허용하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정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재정 분담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문제는 역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권욱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에서부터 완전히 독립 하려면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6> 지방자치가 일찍이 뿌리 내린 일본의 경우는

   지방세 비율이 40%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어느 정돕니까? 사례를 좀..

    (정원식 교수님 답변)


7>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쳐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인사권 독립>


8>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의회 원 인사는 의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던가요?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놓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지방의회의 유형별, 규모별로 조직과 인원, 직급과 정수를 꼼꼼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침체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내용을 침해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실시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이외의 기구를 둘 때에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지방자치기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자치의 대부분의 사무를 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정신을 상당부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사독립 없이 사무의 독립도 없습니다. 사무독립 없는 지방의회의 자율이란 실없는 허울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태동부터 잘못된 것 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23년 전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만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벽돌하나부터 시작 되었으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관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정원에는 복수직으로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으로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2명, 개방직 1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별정직/개방직으로 빠른시일 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9> 의회 인사권 독립, 정원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 이 부분에 대해서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자치 입법권 보장>

  

인사권 독립도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자치입법권도 지방자치제가 정착 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조우성 부의장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입법권이 없죠? (조례 제정 정도?)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의회의 권한을 각종 법률과 명령 등 상위법령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한다는 의회주의원리는 처음부터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권을 인정한 이상 그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칙과 강제 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죄형법정주의 등 법의 일반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강제 조항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하였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 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의의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통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11>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이 있으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12>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진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들려주시고 ? 

    있다면 아울러 장. 단점도 말씀해주실까요? (정원식 교수님 답변)    


<중앙사무의 지방 이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도

중앙에서 쥐고 권한을 행사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13>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8대2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현재 20%에 그치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오는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위원회는 1차적으로 72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무의 이양을 개별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사무를 이양하는 데 거쳐야 할 법률이 124개에 달해 20개 정부부처,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다며 이를 개별부처에서 이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양할 때마다 소요인력과 재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개별부처를 통한 법률개정 작업 대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한꺼번에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괄이양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이 역시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통제가 불가능 한 부분도 있는데

    보완해야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식 교수님 답변)


15> 재정도 독립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자치입법권도 있고

    중앙정부의 인허가권도 대폭 위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죠? (안권욱 위원장님 답변) 

    



<<지방자치법 개정 – 앞으로의 과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는데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16>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지난 8월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이 “지방차지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여, 2014년 9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5까지 12개월 동안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시·도 의회의 법률전문가 18명(각 시도별 1명+전국시도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명)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20여명(대학교수 등 전문가)으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매달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누어진 권역별로 주요안건 선정 및 선정된 안건에 대한 기본 검토와 의견발표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하여 안건을 선정하고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연구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상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7>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식 교수님 답변)

  

18>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선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역살리기 정책포럼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나

    여론조성 등 많은 역할이 필요할거 같네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마무리>>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성이라든지

개정 운동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조우성 부의장님...


☞ 작금의 시대에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급기야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로서, 2할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총 국가예산의 사용을 보면 중앙정부는 45%를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55%를 집행하여 지방정부가 10%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원은 원래 지방세 20%에 나머지 중앙정부 지원액 35%의 자원배분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반 지방적 정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더 얻기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0:40 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빠른시일 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서 조직의 독립성 여부를 좌우하는 징표입니다. 성숙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는 반드시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지방의회․행안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대립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만 있고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낡은 패러다임으로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 23년간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기는 노력과 의지와 비례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 때 입니다.




20>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21> 정원식 교수님...


끝인사>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클로징>>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에서부터 행정사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또 완전한 지방 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슈경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교부세>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를 교부세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상에서는 간접과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흔히 소득세·법인세·주세·영업세 등의 주요한 국세와 결부되어 있고 교부세의 총액은 그러한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교부되며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내국세 전체의 19.2% → 21%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8.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