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선거구 축소안돼
통합정책 역행하는 선거구 축소운운 용납 안 돼
조우성 부의장(교육위원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특별법을 부정하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창원지역의 선거구 축소 운운을 단절시켜야한다는 결연의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부터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을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선거법에 따라 총선 5개월 전인 오는 11월13일까지 확정키로 했으나, 원칙 없는 찔러 보기식의 애드블룬 전략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에 뜬금없이 창원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창원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지난해 7월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기준을 종전의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한데서 비롯됐으며,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는 상한27만8천473명, 하한 13만9천473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소대상에 포함된 농촌지역의원들이 반발하자, 창원지역을 인구상한선 기준 5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선거구 재획정 검토대상지역으로 거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산, 창원, 진해 별도의 시일 때는 아무 문제없던 지역을, 통합을 이유로, 수도권 수원시 등에 빗대는 것은 모순입니다. 게다가 면적 측면에서 창원시는 수원시의 5배를 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연적인 대도시와 3개 도시가 통합된 인위적인 도시를 특수성을 배제하고 외형인구수를 잣대 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 못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정부 통합정책에 유일하게 부응하여 통합한 창원과, 이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지역이, 재획정 지역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니, 통합정책에 대한 불신과 통합시민들 간의 갈등이 부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오간데 없이, 창원시의 총 예산은 약 2조6천억 원으로 통합 전 수준에 멈춰서 있다면, 퇴보라 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억누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축소운운은 108만 창원시민과 340만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는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됩니다.
창원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기준(상한인구 27만 8945명, 하한인구 13만 9473명)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습니다.
인근도시와 비교해 보면 부당함이 확연해 집니다.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15년 9월 30일 기준, 213,982명으로 울산 195,107명, 광주 184,519명 등과 비교해도 약 2만여 명이 많습니다.
인구 352만 여명인 부산시의 경우 국회의원은 18명인데 비해 335만여 명인 경남은 16명 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남을 17명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뒤에 숨은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
이 같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특별법을 어기고, 행정통합의 원칙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창원시의 선거구 축소문제 제기가 일언지하에 단절될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