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 귀/정책제안

도정질문답변서

조우성 2013. 4. 17. 17:27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0(수) 10:00


도정질문답변서

(조우성 의원)

 ◯ 질문 및 답변

질   문   항   목

답변자

페이지

1.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1-1 도지사 후보시절 약속한 도청 이전 공약의 배경은?

도 지 사

(공공기관이전단)

(정책기획관)

1

 1-2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시의회, 도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했는지?

 1-3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의 마산 이전을 추진되는지?

 1-4 도청 제2청사 건립배경과 법적근거는 ?

 1-5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방안과 대안

서부권개발본부장

(공공기관이전단)

 

 1-6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민의 집 등 공공용지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은?

행정국장

(회 계 과)

 

 1-7 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교부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3

2.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은?

행정국장

(행 정 과)

 

3. 마산봉암공단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3-1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의향은?

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

 

 3-2 봉암공단 구거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의향은?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 협조:하천과)

4

4.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복지보건국장

(복지노인정책과)

 


□ 조우성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1-1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 약속한 도청 이전

   공약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도지사 답변 -

2012년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 통합창원시 청사 입지를 둘러싼

  통합 창원시민들 간의 갈등을 없애고,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을 해서 도청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청사가 현안이 된 상태에서 도청사까지 거론하면 갈등이 더더욱 증폭될 것 같아

  도청 마산이전은 향후 도민과 도의회, 창원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창원시 청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도청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2 도지사 취임 이후,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 서부권개발본부장 답변 -



도지사 취임이후 창원시장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언론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항상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1-3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의

   공약대로 도청의 마산 이전을 추진할건지? 그리고,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 도민과 도의회, 창원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달 28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부청사 건립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도청 제2청사 건립배경과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남도의 지역발전 정책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중·동부 경남에 발전구조가 편중되어 추진 되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중·동부경남이 크게 성장한 반면, 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산업은 물론이고 행·재정상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특단의 해소대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하여 도청 부청사(제2청사)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

다음은, 서부청사 건립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도청 서부청사 등에 대하여 제한규정이나 설치규정이 따로 없고, 우리도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도청 제2청사 건립 시, 창원시 소재 도 사한 공공기관이전과  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50여 년 동안동부 경남에 비하여 소외되고

   저발전 상태에 있던 서부권을 함께 잘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북부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전 대상기관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이전을 확정한 기관은 없으며, 서부권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에 있던 도청 하 5개 기관을 순창, 임실 등 전북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라남도 경우에도 2004년도에 두 개 도립대학을 통폐합을 해서 전라도립 대학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전한 공공기관 자리를 어떻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검토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여론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민의 집 등 공공용지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은?

                                            - 행정국장 답변 -


먼저,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년말 현재, 우리도 소유 재산은 토지 10만 8천필지 ,건물 570동 등

   약 4조 7,533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97%를(4조 5,890억원)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에 해당되는 1,643억은 행정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입니다.   - 일반재산 : 대부‧매각‧교환 가능

일반재산은 시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 1,700여 필지로 이중 마을안길 등 활용불가 토지를 제외한 매각가능 재산은 1,200여필지 88만㎡, 약 330억 정도입니다.

이 매각가능 재산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자료공개 및 공개입찰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각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구 소방본부 청사」 예정부지와 「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구 소방훈련장」예정부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재산의 매각은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집」은 ‘84년부터 2003년까지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해 오던 것을

   지난 2009년 1월에 현재의 도민의 집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약 6만 5천여명이 방문하여 평일30명,휴일60명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인근에 창원역사민속관과 같은 유사공간이 존재하며,

   방문인원 저조, 방문계층의 한계 등으로 운영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견 수렴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은?

                                                            - 행정국장 답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본거지로서,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또한 반드시 마산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특히, 지난 2월 18일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

   주체이며, 위치 선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안전 행정부를 방문하여 마산이 민주주의 전당 조성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자, 부산․마산․대구로 연결되는 「민주화운동 역사벨트화」로 지역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마산

   마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5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 당협의회에서도

   민주주의전당이 창원시 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원시와 협조하여 우선, 전당유치의 전제조건인

   건립부지 확보 및 조성에 주력코자 하며 마산유치추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교부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교부되는지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가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창원지역 도세 징수액의 1,000분의 62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2012년도는 323억원을 교부하였으며 2013년분은 263억원(당초예산 233억원)이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산봉암공단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3-1.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의향은?          - 기업지원단장 답변 -


조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 봉암공단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도의 추진의향 및 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통상적으로 건립시 기초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당해 지자체에서 건립부지를 제공하면국비(지방분권교부세)50%, 도비 20% , 시비 30%의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9월 시·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투융자심사를 거쳐고용노동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고 창원시에도 4개소 건립되어 있으며 마산 지역(합포구 해운동)에도 1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봉암공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00여명의 근로자와 610여개의 회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원시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 봉암공단 구거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의향은?

                                                        - 도시교통국장 답변 -



 ○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팔용천 하천부지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의향에 대하여

 ○ 먼저, 마산봉암공단지역 내 팔용천 하천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우성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원시 마산봉암공단 주변은 주차공간부족하여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공단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창원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팔용천 하천부지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건의한 팔용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 하천입니다.

 ○ 소하천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제6조에 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낙동강유역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우리도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팔용 소하천은 마산만의 조수영향을 받는 소하천으로서 복개 등 하천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 유수흐름 장애 및 퇴적물준설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치수관리 차원

    에서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협의와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 도심지 하천 복원을 통하여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하천상부에 복개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문제 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필요시 우리도 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 복지보건국장 답변 -

4-1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실태는?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말 현재, 318개 읍·면·동에 59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101명이 환경, 위생, 문화바우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깔대기처럼 집중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11. 12월) 『2013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따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시군 자체 실정과 읍·면·동 여건사정으로 미흡한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상담과 복지정보의 제공 및 연계로 종합복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과 승진 기회는 어떤 차등이 있는지?                        


 ○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상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직렬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별로 실제 승진소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직렬별 상위직급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4-3.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근무시간, 보수, 계약조건 등)와 개선방안은?


먼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및 계약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 개별시설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중에  국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은 도 및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도에 이양된 정신요양, 무료노인양로,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 종사자 보수는 2012년 대비 3%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3%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설·명절 격려수당 각 10만원씩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지도원 야근수당을 지원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 아동시설은 2교대, 노인양로시설은 3교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근무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당직 형태 또는 맞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은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3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복지시설별 여건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과다한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별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하여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4-5. 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관리 운영센터에 대한운영비

     (보수교육 포함) 지원계획은?


다음은,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인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지난해, 도내 전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  지원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  조사결과, 도내 691개 사회복지시설 중 34%인 233개 시설이 자체 경비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40명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전국 시‧도별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강원 등 13개 시·도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차회 경비를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운영기관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