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0(수) 10:00
도정질문답변서
(조우성 의원)
◯ 질문 및 답변
질 문 항 목 |
답변자 |
페이지 |
1.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1-1 도지사 후보시절 약속한 도청 이전 공약의 배경은? |
도 지 사 (공공기관이전단) (정책기획관) |
1 |
1-2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시의회, 도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했는지? 1-3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의 마산 이전을 추진되는지? 1-4 도청 제2청사 건립배경과 법적근거는 ? 1-5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방안과 대안 |
서부권개발본부장 (공공기관이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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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민의 집 등 공공용지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은? |
행정국장 (회 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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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교부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3 |
2.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은? |
행정국장 (행 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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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산봉암공단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3-1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의향은? |
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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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봉암공단 구거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의향은? |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 협조:하천과) |
4 |
4.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
복지보건국장 (복지노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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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
1-1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 약속한 도청 이전
공약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도지사 답변 -
❍ 2012년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 통합창원시 청사 입지를 둘러싼
통합 창원시민들 간의 갈등을 없애고,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청사가 현안이 된 상태에서 도청사까지 거론하면 갈등이 더더욱 증폭될 것 같아
도청 마산이전은 향후 도민과 도의회, 창원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창원시 청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도청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2 도지사 취임 이후,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 서부권개발본부장 답변 -
❍ 도지사 취임이후 창원시장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언론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항상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1-3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의
공약대로 도청의 마산 이전을 추진할건지? 그리고,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 도민과 도의회, 창원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달 28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부청사 건립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도청 제2청사 건립배경과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경남도의 지역발전 정책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중·동부 경남에 발전구조가 편중되어 추진 되었습니다.
❍ 창원-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중·동부경남이 크게 성장한 반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해 지역 간 산업은 물론이고 행·재정상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어 특단의 해소대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하여 도청 서부청사(제2청사)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 건립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도청 서부청사 등에 대하여 제한규정이나 설치규정이 따로 없고, 우리도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도청 제2청사 건립 시, 창원시 소재 도 사한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50여 년 동안 중․동부 경남에 비하여 소외되고
저발전 상태에 있던 서부권을 함께 잘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북부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전 대상기관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이전을 확정한 기관은 없으며, 서부권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에 있던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순창, 임실 등 전북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전라남도 경우에도 2004년도에 두 개 도립대학을 통폐합을 해서 전라도립 대학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전한 공공기관 자리를 어떻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검토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여론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민의 집 등 공공용지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은?
- 행정국장 답변 -
○ 먼저,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년말 현재, 우리도 소유 재산은 토지 10만 8천필지 ,건물 570동 등
약 4조 7,533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97%를(4조 5,890억원)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에 해당되는 1,643억은 행정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입니다. - 일반재산 : 대부‧매각‧교환 가능
○ 일반재산은 시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 1,700여 필지로 이중 마을안길 등 활용불가 토지를 제외한 매각가능 재산은 1,200여필지 88만㎡, 약 330억 정도입니다.
○ 이 매각가능 재산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자료공개 및 공개입찰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매각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구 소방본부 청사」 예정부지와 「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구 소방훈련장」예정부지 등이 있습니다.
○ 향후 재산의 매각은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집」은 ‘84년부터 2003년까지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해 오던 것을
지난 2009년 1월에 현재의 도민의 집으로 개방하였습니다.
○ 개관 이후 약 6만 5천여명이 방문하여 평일30명,휴일60명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창원역사민속관과 같은 유사공간이 존재하며,
방문인원 저조, 방문계층의 한계 등으로 운영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견 수렴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은? - 행정국장 답변 -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본거지로서,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또한 반드시 마산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특히, 지난 2월 18일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
주체이며, 위치 선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안전 행정부를 방문하여 마산이 민주주의 전당 조성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자, 부산․마산․대구로 연결되는 「민주화운동 역사벨트화」로 지역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마산
마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5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 당협의회에서도
민주주의전당이 창원시 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원시와 협조하여 우선, 전당유치의 전제조건인
건립부지 확보 및 조성에 주력코자 하며 마산유치추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교부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교부되는지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가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창원지역 도세 징수액의 1,000분의 62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2012년도는 323억원을 교부하였으며 2013년분은 263억원(당초예산 233억원)이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산봉암공단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
3-1.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의향은? - 기업지원단장 답변 -
○ 조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 봉암공단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도의 추진의향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통상적으로 건립시 기초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 당해 지자체에서 건립부지를 제공하면국비(지방분권교부세)50%, 도비 20% , 시비 30%의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는 매년 9월 시·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투융자심사를 거쳐고용노동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고 창원시에도 4개소 건립되어 있으며 마산 지역(합포구 해운동)에도 1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 봉암공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00여명의 근로자와 610여개의 회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원시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 봉암공단 구거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의향은?
- 도시교통국장 답변 -
○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팔용천 하천부지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의향에 대하여
○ 먼저, 마산봉암공단지역 내 팔용천 하천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우성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 마산봉암공단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공단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창원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팔용천 하천부지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건의한 팔용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 소하천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제6조에 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낙동강유역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우리도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팔용 소하천은 마산만의 조수영향을 받는 소하천으로서 복개 등 하천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 유수흐름 장애 및 퇴적물준설 등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치수관리 차원
에서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협의와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 도심지 하천 복원을 통하여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하천상부에 복개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문제 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필요시 우리도 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 복지보건국장 답변 - |
4-1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실태는?
○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말 현재, 318개 읍·면·동에 59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101명이 환경, 위생, 문화바우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깔대기처럼 집중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11. 12월) 『2013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따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시군 자체 실정과 읍·면·동 여건사정으로 미흡한 형편입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상담과 복지정보의 제공 및 연계로 종합복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과 승진 기회는 어떤 차등이 있는지?
○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상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직렬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별로 실제 승진소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직렬별 상위직급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4-3.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근무시간, 보수, 계약조건 등)와 개선방안은?
○ 먼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및 계약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 개별시설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중에 국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은 도 및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도에 이양된 정신요양, 무료노인양로,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 종사자 보수는 2012년 대비 3%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3%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설·명절 격려수당 각 10만원씩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지도원 야근수당을 지원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 아동시설은 2교대, 노인양로시설은 3교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근무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당직 형태 또는 맞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은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3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복지시설별 여건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과다한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별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하여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4-5. 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관리 운영센터에 대한운영비
(보수교육 포함) 지원계획은?
○ 다음은,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인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지난해, 도내 전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 지원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 조사결과, 도내 691개 사회복지시설 중 34%인 233개 시설이 자체 경비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40명 정도 되었습니다.
○ 또한, 올해 초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전국 시‧도별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강원 등 13개 시·도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차회 경비를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운영기관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