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1. 11. 10. 11:09

경남공감 700회기념 특별인터뷰(2021,7월호)

(사)경상남도의정회 조우성 회장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특별 인터뷰

 

지방의회 위상 강화, 의원 책임도 더 커져

지방자치 발전하려면 도민 관심과 참여 필수”

 

(사)경상남도의정회는 1995년 7월 설립됐다. 80대에 접어든 제1대 도의원들을 포함, 전·현직 의원 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61년 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후 1991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때마침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둔 참이어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던 의정회 회원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제9·10대(2010년 6월~2018년 6월) 경남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조우성(65) 의정회 회장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소감은?

한마디로 감개무량하다. 현역시절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전국을 누비며 외쳐왔다. 의원들과함께한 다양한 활동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절실한 요구는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지방의회의 운영방식 자율

화였다. 이 부분이 일정 반영돼 관련제도 개정 및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

 

아쉬운 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는다면?

지방분권은 자치사무와 그 사무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동반돼야 한다. 2020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개선됐지만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60대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미흡한 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정과 사무의 이양 비율을 확대해야 함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대립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에 귀속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독립적 의회운영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변화에 대하여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관심과 이해 부족,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 결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조우성회장 약력

-.경상남도의회 9,10대의원(부의장 역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

-.사) 경상남도 의정회 회장

Posted by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