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4. 2. 9. 17:27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 발표자료

 

2024. 2. 7.()경남도청 본관4층 대회의실

발 표 자 : 조 우 성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찬성 토론자로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난 시간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본 주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 된 이후 30년이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정부는 지방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젊고 참신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한도를 인상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40조에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먼저, 경남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의 수준이 얼마이며 경남도의 재정능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2023) 기준으로 볼 때 경남도의원 1인이 1년간 받은 의정비는 월정수당 4,138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으로 총 5,938만 원임(세액공제전). 이는 전국 광역의원 평균 6,112만원에 비해 174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만약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대치 인상이 결정되면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600만원 인상되어 연간 추가 소요액은 38,400만원이며, 이는 경남도 1년 예산인 12570억 원의 0.003% 수준입니다.

 

2023~2024 경상남도 예산 중 인건비와 의정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규모 인 건 비
의 정 비
소 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최대인상시)
비중 비중
2024 12,056,943 575,992 4.8% 4,232 0.035% 2,696 1,536
2023 12,100,784 534,236 4.4% 3,802 0.031% 2,650 1,152
증감액 43,841 41,756
430
46 384
증감률 0.36% 7.82%
11.3%
1.74% 33.3%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남도의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 보다 418억이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최대치 인상에 필요한 연간 예산 38,400만원은 도 인건비 예산 증액분인 418억 원의 0.9%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0.87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한데 비해, 경남은 평균보다 높은 4.72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8개 도 단위 기관 중에는 경기도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비중 (우리경남은 22년도 결산기준 32.02% 전국평균 42.83%))

#.재정자주도는 전체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할 수 있는 재원의비율 (우리 경남은 22년결산기준 44.64% 전국평균은 56.77%)

 

따라서 경남도의 재정 수준이 연간 예산 38,400만 원 인상분을 감당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비는 2004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20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활동비는 모든 광역의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고 현실입니다.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이 56.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의정활동비는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84만원 정도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경남도의원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의정비는 5,938만원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6급 행정직 공무원, 13~14호봉 수준에 해당하며, 의정활동비 최고치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에는 6급 행정직 공무원의 2호봉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613~14호봉 공무원은 40대 초반 정도의 연령이며, 참고로 올해 기준 경남도의원들의 평균연령은 59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전 서열상 부단체장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비해, 지위와 의정비 수입 간의 불일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비판과 감시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겸직율은 63명 중 실제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겸직

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은 28명으로 약 44%가 됩니다. 이는 모두가 기업 또는 자영업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과 같이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지방정치에 나설 수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많거나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겸직 활동을 금지하면 더 큰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의회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또 어떤 직위에 있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일반적인 역할로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예산을 합하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인데,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도의원 1명이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감시하며 수백 건 이상의 중요한 사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도민의 안녕과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국가 발전, 경남발전을 위해서 지방의원이 공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허용한 한도만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소와 말은 움직이면 배설하게 되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매일 쏟아지는 민원현장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건수와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 의정활동 경험으로는 어떤 날은 저녁 행사가 여러 곳에 겹쳐 저녁 끼니를 거르고 늦은 시간 퇴근하여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으로 뽑고 세운 의원들에게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에 도민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