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님 귀하
발신: 김새현 작가
( 055-28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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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KBS 창원 제 1라디오 <생방송 경남 2부>
(FM 91.7 MHz- 진주는 90.3)
방송시간 : 매주 월~ 금 오후 5시 10분~ 6시 00분
P D : 박일성
아나운서 : 노병무
전화연결 : 10월 15일 (수) 오후 5시 17~19분 경
(인터뷰 분량은 약 9분 내외)
*답변은 항목 당 1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하시면,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방송 전 질문 수정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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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
어떻게 발의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심각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결혼문제, 저 출산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악화를 가져오므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고용정책기본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기초해 마련되었고, 13명의 도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경남 지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까?
현재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청년고용률은 16개 시․도 중 15위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전국 하위 3위를 나타내고 있어 청년 실업률에 대하여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순위는 경남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에서 상반된 결과는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이고 실업률은 취업을 하기위해 노력하다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구직단념자로 넘어가 버리면, 즉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되면,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동시에 줄어들어 실업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요즘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죠?
정부는「고용정책기본법」 제 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중앙정부가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동법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일부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나이 15세에서 29세 규정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이유로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34세로 상향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5>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건가요?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시행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와 방향, 청년 인력 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직업 지도,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청년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는 관련 자료 없이 청년고용정책을 수립하던 경남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그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단체나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하여 청연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이렇게 되면, 도내 기업이나 유관 기관들이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까?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의 노력에 기관들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도내 청년들의 취업 걱정도 덜게 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실업은 저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침이다.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 장가를 갈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들이 직장을 더욱더 쉽게 얻고, 그 결과 결혼으로 이어지면 지역경제는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 혹시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조례안의 내용들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록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본의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11>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
조례안이 선언적․권고적 수준의 내용이 많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권고적 수준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청소년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타시도 보다 많습니다. 우리도는 계속해서 청소년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조절용 추가질문
Q. 이번 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본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초 이고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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