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제 5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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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결연월일 |
2014. 10 .14 (제 회)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조우성 의원 |
발의연월일 |
2014. 9 . 25 .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제 55 호 |
발 의 자 : 조우성 의원
1. 제안이유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청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
바. 청년 취업을 위하여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도의 대책에 협조하도록 함 (안 제9조)
아.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상남도 고용정책단 의견수렴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군 및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도지사는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취업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청년 고용 확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여야 한다.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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