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 엠비씨 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 진행 : 이설희 MC

○ 방송시간 : 5월 17일(목) 오전 8시 45분- ○ 53분 

 

(브리지)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조례 절반 이상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우성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들의 자치의식이 크게 숙되어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와 법령변화의 추세에 맞게 현행의 조례의 일제 정비 및 어렵게 만든조례가 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제반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예산수반 미비 등으로 사장된 조례나 조례는 제ㆍ개정하고, 유명무실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 도의회에서 마련한 조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상남도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를 합쳐서 총400건(12.5.16현재, 도청 350건, 도교육청4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222건의 조례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169건, 제정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7건, 폐지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16건, 기타 예산미반영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30여건이 됩니다.

 

※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현황(집행부 제출)

 

 

 

 

기관별

상임위별

현   행

조례건수

제ㆍ개정 및 폐지 유형별 현황

비고

개 정

제정

폐지

기타

(예산

미반영)

소계

개선

필요

상위법

미반영

용어

정비

 

396

222

169

20

29

120

7

16

30

 

도청

의회운영위

12

5

4

-

0

4

-

1

-

 

기획행정위

96

48

38

4

4

30

2

6

2

 

농수산위

28

15

15

1

2

12

-

-

-

 

경제환경위

66

43

28

2

9

17

-

1

14

 

건설소방위

49

35

28

5

5

18

4

1

2

 

문화복지위

95

54

42

3

3

36

1

1

10

 

도교육청

교육위

50

22

14

5

6

3

-

6

2

 


3.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16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들이 폐지되어야하나요?

이번에 폐지대상으로 조사된 조례들은 모두 16건입니다. 이들 조례들 대부분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유사상충되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조례의 제정목적이 완료되었다던지 또는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조례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 선택하여 말씀)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1999년~2000년까지 운영된 바 있으나, 이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이 2007년 제정된「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와 유사상충 되며,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는 「경상남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특별조례」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2009.10.31.까지 효력)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남강대 및 밀양댐 건설관련 보상이 완료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전산자료제공 수수료 산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에 통폐합

-「경상남도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출제수수료 징수조례」는

   2002학년 연합고사 폐지 이후 시행하지 않아 불필요

-「경상남도고등학교 평가위원회에 관한조례」는 현재 고등학교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대신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는 관계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4. 한 번 조례를 제정할 때 까지 많은 노력과 어느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이렇게 노력과 돈을 들여 만든 조례가 폐기되는 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들기 전에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먼저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이 폐지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16건의 조례가 곧바로 폐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러한 조례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와 논의도 하고, 도민의 민의도 반영하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5. 그렇다면 개정해야 되는 조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례들을 개정해야되고

개정 이유가 뭔지...)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169건 정도 되는데요,

   이들 조례들은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효력발생시기 연장, 수시 제ㆍ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하거나, 장애차별 조항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 예를들어 (예시 선택하여 말씀)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담실을 도청 내 두도록 되어 있고 상담시간이 14: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어 상담실 확대, 상담방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용어의 정비와 함께 복잡한 제안심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는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효력기간만료(2013.6월까지 효력)로 개정이 필요하고,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를 연 1회 5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토종품종 육성보존 등을 위해서 제한규정 폐지가 필요하며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의 날 조례」는 현재 행사위주 조례를 수출지원정책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고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등은 관람 금지조항이나 이용제한 조항 중 장애차별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출입금지)이 있어 개선 필요합니다.


-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다던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7.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언제까지 활동하게 되나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11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 저는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민의가 반영되어 도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 자치제도의 기반을 마련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금까지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 이였습니다.

Posted by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