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언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 우 성
광역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일부는 조례제정 후 사장되어 있거나 또는 예산의 미반영으로 조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경남도청소관과 교육청소관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면서 의원들과 교감을 가진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2012.3.15일부터 9.14일 까지 6개월 기간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 구성목적으로는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현형 조례를 제.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 2012년 3월현재 경남도청, 교육청조례현황
구 분 |
현행 조례현황 |
조사결과 정비필요 조례현황 | |||
계 |
제정 |
개정 |
폐지 | ||
계 |
396 |
168 |
7 |
144 |
17 |
의회운영위원회 |
12 |
5 |
|
4 |
1 |
기획행정위원회 |
97 |
45 |
2 |
37 |
6 |
교육위원회 |
49 |
17 |
|
11 |
6 |
농수산위원회 |
28 |
14 |
|
14 |
|
경제환경위원회 |
66 |
21 |
|
19 |
2 |
건설소방위원회 |
50 |
27 |
4 |
22 |
1 |
문화복지위원회 |
94 |
39 |
1 |
37 |
1 |
□ 위 현황에서 보면 전체조례 396건중 168건이 제, 개정, 폐지대상으로 나타나 전체조례 43%가 정비대상조례인 만큼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비대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
⇒ |
집행부(도‧교육청) 정비 조례안 제출 |
⇒ |
정비 조례안 상임위 의견 제출 |
⇒ |
특위 심사 및 본회의 상정 |
특위→집행부 |
집행부→특위 |
상임위→특위 |
특위→본회의 | |||
․ 공문발송 : 6월중 |
․ 제출기한 : 6월말 |
․ 제출기한 : 7월말 |
․보고서채택 : 9월중 ․심사ㆍ의결 : 9월중 |
금번 조례정비 특위활동에서 특히 조례제정 후 예산 미반영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적극 권고 하여 도민에게 최대한 유용한 조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
특위활동을 끝내면서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나귀 귀 > 정책제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1.15 본회의 5분발언 원고 (0) | 2013.01.15 |
---|---|
경남도의 투자유치정책 이래도 되는가? (0) | 2013.01.07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mbc 방송인터뷰 (0) | 2012.06.04 |
경제정책 기획추진기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자 ( 2012년 1.17일 경남도의회 5분자유발언원고) (0) | 2012.01.19 |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야간 산불진화 항공기 도입을 촉구 (1) | 201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