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 귀/정책제안2012. 6. 21. 10:32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언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 우 성


 광역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일부는 조례제정 후  사장되어 있거나 또는 예산의 미반영으로 조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경남도청소관과 교육청소관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면서 의원들과 교감을 가진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2012.3.15일부터 9.14일 까지 6개월 기간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 구성목적으로는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현형 조례를 제.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 2012년 3월현재 경남도청, 교육청조례현황

구     분

현행 조례현황

조사결과 정비필요 조례현황

제정

개정

폐지

396

168

7

144

17

의회운영위원회

12

5

 

4

1

기획행정위원회

97

45

2

37

6

교육위원회

49

17

 

11

6

농수산위원회

28

14

 

14

 

경제환경위원회

66

21

 

19

2

건설소방위원회

50

27

4

22

1

문화복지위원회

94

39

1

37

1


 □ 위 현황에서 보면 전체조례 396건중 168건이 제, 개정, 폐지대상으로 나타나 전체조례 43%가 정비대상조례인 만큼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비대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집행부(도‧교육청) 정비 조례안 제출

정비 조례안

상임위 의견 제출

특위 심사 및

본회의 상정

특위→집행부

집행부→특위

상임위→특위

특위→본회의

․ 공문발송 : 6월중

․ 제출기한 : 6월말

․ 제출기한 : 7월말

․보고서채택 : 9월중

․심사의결 : 9월중

위의 일정과 같이 향후 추진일정으로 조례정비관계자간담회, 정비대상 조례안 분류 집행기관이송, 특위자체 검토 및 자문위원 검토의뢰, 정비조례안 상임위 검토 및 의견 특위제출, 정비대상 조례최종안 마련, 정비조례안 특위심사 및 본회의상정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조례정비 특위활동에서 특히 조례제정 후 예산 미반영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적극 권고 하여 도민에게 최대한 유용한 조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

특위활동을 끝내면서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Posted by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