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경상남도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첫 의정단상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산출신 조우성의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지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한분이라도 더 듣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단지 부칙 변천의 역사라 할 것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이어진 헌법 개정에 의해 탄생한, 제5차 헌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간의 단절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법률에 위임했던 기존의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방자치가 복원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방자치가 2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헌법 규정은 과거 유신헌법의 근거 조항과 쉼표하나, 마침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자치기능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제한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문제에 결정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조례제정권 조차, 법령이 아닌 중앙부처의 예규나 훈령, 고시, 심지어 권고 수준에 불과한 표준조례안에 묶여 있어 자치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요구와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지방재정의 핵심인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시․도의회의 의결이 중앙부처의 허락 또는 묵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175개 조항 중 68개 조항이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데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부활이후 20여년간 지방분권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을 안겨주는 사무이양에 주력해 왔을 뿐,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의결권한이나 재정권한의 신장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3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역시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방자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고도로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안전행정부에서는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자문위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의 경우 징계권도 보장되지 않는 반쪽 인사권으로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책보좌관 제도가 아닌,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한 개선안 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권 신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도의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가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대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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