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8. 4. 18:18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경남도의회 부의장/조우성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하버드대학 정치학교수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른 옷을 입으며 변화되어왔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그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의를 알 수 없기에 꿈꿀 수 있는 법이며 꿈꿀 수 있기에 인간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꿈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정의를 지금도 쉼 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발표해 돈의 가치와 정의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사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돈을 좋아해 미국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 바쁜 우리도 향후 책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사회, 즉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줄서게 하기, 평직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죽으면 회사가 대신 받기, 말기환금,데스풀(Death Pools)즉 죽을병에 걸려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의 생명보험계약을 사는 행위 등 돈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장지상주의를 간과 할 수 없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결코 돈으로 할 수없는 무수한 것들도 있음을 위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글 중에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글을 통해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소유가 인간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2015.8.4 경남신문 촉석루>

Posted by 조우성
시사이야기2015. 8. 4. 18:06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10대 초선 도의원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의원이 걸어야 하는 정도를 가르키는 의원이며 기업 경영자로 지역 경제성장 발전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약자를 위해 대변하며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부의장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전에서도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하지만 복지정책에 있어 이견 차이가 심해 물꼬를 트기란 예상 이외로 힘들게 전개됐다.하지만 조 부의장은 상호 상생발전을 위해 끈을 놓지 않고 교육감에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다고 제안했으며 무상급식비에 해당한 재정지원 전체금액 643억 원(시,군포함) 그 금액을 서민 자녀들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확보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교육청 정책과 서로 충돌과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려면 도청, 시,군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좀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사우리신문은 을미년 신년 특집호에 조우성 부의장을 만나 통합창원시 출범이전부터 진행된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국책사업이 이뤄진 배경과 복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반기 경남도의회 부의장으로 6개월간의 활동은 ?

-부의장 이란 직책은 의장을 보좌하는 것을 최우선을 두고 의원들과 상호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10대 의원 대다수가 초선의원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 했던 것 같습니다. 부 의장의 직무로 집행부와 지사와 부지사 교육감과 부감을 만나서 도정 전반의 듣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은 미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의장 직책도 있고 도의원 역활에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교육청 전반적인 교육 현황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전반기 6개월 도 의정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 시켰으며 조례안에 전부를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상징적이라도 경남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교육에 관한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고 2015년 1월초에 심의가 들어 갈 예정이며 2건을 대표 발의를 한 것 입니다.

정치적 화두가 복지 포뮬리즘인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의원의 입장으로서 ...

복지 분야는 한번 손을 데게 되면 후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가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복지의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입니다. 경남도는 2015년도 전체 예산중 35%가 복지예산이며 역대 최고 입니다. 홍준표 지사 정책에서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후반기 쟁점으로 부각됐던 교육청 무상급식의 대한 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접근 했냐면 18개 시.군 교육제원처가 있습니다. 군 단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일선교육지원청 전체예산대비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10% 남짓하지 않겠느냐 라고 추측을 했지만 확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창원시 교육 지원처 전체 예산대비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입니다. 사실 25%가 경남도 지원처의 평균 수치 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보전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교육 기자재나 교육 환경개선이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이것이 과연 교육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었는 것인지 문제의 화두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하다고 계속 지적했으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복지를 접근한다면 명백하게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한 유럽의 경우를 들며 이미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위해 제원을 마련한 상태이고 자녀세대가 복지혜택를 누리는 것은 결국 부모세대가 다 부담한 것 입니다. 유럽의 경우 평균 담세율이 45%~55%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담세율이 20%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식 복지제도가 맞는 것인가? 지난 2013년도 말경 스페인,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조 부의장은 “스페인의 복지를 보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모든 구조를 봤다”면서 "스페인 장애인들은 '적어도 장애가 부끄럽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모든 시스템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지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복지재원 충당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고 복지혜택은 꼭 누려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위계층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란 스텝 바이 스텝이 되어야 합니다.경남도 무상급식도 너무 빠른확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2007년도 부터 시작하여 무상 정책이 9대에 들어와서 김두관 전 지사와 교육청과 MOU체결을 시작으로 확대정책이 펼쳐졌으며 경남도 60%가 넘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45% 이웃일본 2%정도이고 유럽도 일부를 제외하면 무상급식을 100% 펼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를 볼 때 무상급식 정책이 팽창이 됐습니다. 부의장 겸 교육의원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중재 역할을 노력 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처음에는 감사 문제를 제기 했지만 교육청의 감사거부로 인해 나아가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하려 했던 부분은 학교 급식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보다 조금 이라도 줄여서 해보려고 요구하려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조 부의장은 교육감을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지원 전체금액 643억 원(시,군포함) 그 금액을 서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이 정책이 교육청 정책과 서로 충돌 되지 않도록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려면 도청과 도교육청, 시군과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좀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이중적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을 부탁했으며 교육청도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부탁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현 마산의료원 신축 공사중단과 마산로봇조성랜드 중단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로봇랜드 의원입니다. 사실 로봇 랜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안홍준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 된 것입니다.

제가 9대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많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 가지고 그 당시 창원시장도 도청의 지사를 둘러 싼 참모진들 마져 모두다 로봇랜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시작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 이것은 말이 않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는가?

사실 제가 9대의해 들어와서 7월부터 10월초까지 집중적인 공부를 했으며 그 당시 로롯랜드 전문가들, 학자들 로봇 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에 모여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김두관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로봇랜드가 이만 저만 어렵다고 다들 하는데 이사업이 어려운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우리와 맞지 않는 사업인지.활동을 해보자”며“로봇랜드특별위원회설치를 건의 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김 지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로봇특위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외 로봇 랜드 전문가들 해외 있는 싱가포르 교수를 모셔 특별자문위원 30명을 구성하여 총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 시작 했습니다. 한 달간 활동하려 했으나 보름 연장한 45일간 특위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3개 분과를 나눠 열띤 토론을 펼친 결과 로봇 랜드는 가능한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당시 울트라 건설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울트라건설을 선정 착공이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랜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로봇 랜드 하면 벌떡 일어난다."

울트라에 대해서는 변호 변호가 아니라 로봇 랜드 사업은 도청과 시행자 간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사비 7,000억중에서 2,660억 원이 관의 사업비고 4,340억이 민자사업 입니다. 민자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울트라 건설이 갑과 을이 아닌 상태에서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울트라 건설이 포기했으면 로봇랜드 사업이 전면 포기되고 국책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연출 했을 것입니다. 3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남겨두고 땅을 파게 됐으며 기공식은 1년 전에 했습니다.

제 역할은 로봇랜드진흥재단과 경남도와 창원시와의 관계 매개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도의원으로서 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이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울트라 건설이 중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차이점은 비슷 합니다.

마산의료원 역시 90년도 말경 폐업하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 몸살을 앓고 난 후 노조가 진주의료원에 비해 강성이 아니었고 경영진과 노조가 파트너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당시 마산의료원과 설비 차이가 3배 정도가 난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건물 노후와 환자들의 편의 현대화 시설 보급을 위해 600억을 가지고 기공식을 시작됐습니다. 울트라건설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됐지만 마산로봇랜드조성공사 보다는 오히려 마산의료원 공사는 지연되고 있지만 체계가 좋은 상황입니다.3월경 마산랜드조성공사 재계 될 듯하며 마산의료원은 공공 의료원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수상소감?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받는 것이 송구 스럽습니다. 지난해 시. 도 의장단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통합 이후의 갈등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통합시 시명이 창원시가 됐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사위치 이것 보다도……. 왜 마산시명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도 시청사 며 야구장 다 돌려주고 다시 마산이 오면 크게 박수를 칠 것 같다.

통합의 기본 정신은 지역 균형발전과 화합의 기조 아래에서 마산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 해야합니다. 창원은 창원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시 정책이 하나의 창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앞선 지역구 정치인들이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 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리더들이 하나의 창원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창원을 만들자. 국가 간의 경쟁이고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산만을 보아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대거 합포구에 집중됐습니다.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신도시 사업과 워터프런트 사업.그리고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형적으로 형성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회원구 구민들은 소외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창원시에서 평성일반단지를 조성하고 교도소 이전,그리고 생태하천 삼호천과 산호천이 완공되어 휴양시설이 제공됩니다. 마산 야구장 역시 신축 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해야 할 것 입니다.

Posted by 조우성
시사이야기2014. 11. 22. 12:20

<<주제와 관련한 영상 – 녹화 땐 안봄>>

<<오프닝+ 출연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슈경남 남두용입니다.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재정과 행정 자율권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이 일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경남은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 경상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 함께 합니다.


- 지역살리기 정책포럼 안권욱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정원식 교수 함께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자치법 개정은 헌법 개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의 행정을 행정부가 대신 맡아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도 자치단체장이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침체시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2> 안권욱 집행위원장님은 지방분권 운동에 관여 하고 계신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3>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쳐지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지방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대 방안>


4> 조우성 부의장님은 현재 경남도의회, 즉 지방의원 이시니까?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더 잘 실감하고 계실텐데..   

   먼저 재정 부분부터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재정이 독립되지 않으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자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재정입니다. 사무와 권한만 주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재원마련은 지자체 개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1년 66%에 달했으나 지난해 51%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45%로 추락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원확대는 지방교부세 상향과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등 투트랙이 필요하다며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앞으로 20%로 높이고 교부세율도 19.2%에서 21%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법인세·공동세·지방소비세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과세 대상 확대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각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통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허용하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정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재정 분담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문제는 역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권욱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에서부터 완전히 독립 하려면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6> 지방자치가 일찍이 뿌리 내린 일본의 경우는

   지방세 비율이 40%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어느 정돕니까? 사례를 좀..

    (정원식 교수님 답변)


7>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쳐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인사권 독립>


8>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의회 원 인사는 의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던가요?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놓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지방의회의 유형별, 규모별로 조직과 인원, 직급과 정수를 꼼꼼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침체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내용을 침해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실시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이외의 기구를 둘 때에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지방자치기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자치의 대부분의 사무를 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정신을 상당부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사독립 없이 사무의 독립도 없습니다. 사무독립 없는 지방의회의 자율이란 실없는 허울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태동부터 잘못된 것 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23년 전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만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벽돌하나부터 시작 되었으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관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정원에는 복수직으로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으로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2명, 개방직 1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별정직/개방직으로 빠른시일 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9> 의회 인사권 독립, 정원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원식 교수님 답변)


* 이 부분에 대해서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자치 입법권 보장>

  

인사권 독립도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자치입법권도 지방자치제가 정착 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조우성 부의장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입법권이 없죠? (조례 제정 정도?)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지방의회의 권한을 각종 법률과 명령 등 상위법령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한다는 의회주의원리는 처음부터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권을 인정한 이상 그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칙과 강제 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죄형법정주의 등 법의 일반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강제 조항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하였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 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의의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통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11>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이 있으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12>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진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들려주시고 ? 

    있다면 아울러 장. 단점도 말씀해주실까요? (정원식 교수님 답변)    


<중앙사무의 지방 이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도

중앙에서 쥐고 권한을 행사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13>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8대2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현재 20%에 그치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오는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위원회는 1차적으로 72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무의 이양을 개별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사무를 이양하는 데 거쳐야 할 법률이 124개에 달해 20개 정부부처,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다며 이를 개별부처에서 이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양할 때마다 소요인력과 재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개별부처를 통한 법률개정 작업 대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한꺼번에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괄이양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이 역시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통제가 불가능 한 부분도 있는데

    보완해야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식 교수님 답변)


15> 재정도 독립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자치입법권도 있고

    중앙정부의 인허가권도 대폭 위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죠? (안권욱 위원장님 답변) 

    



<<지방자치법 개정 – 앞으로의 과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는데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16>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답변 –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지난 8월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이 “지방차지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여, 2014년 9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5까지 12개월 동안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시·도 의회의 법률전문가 18명(각 시도별 1명+전국시도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명)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20여명(대학교수 등 전문가)으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매달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누어진 권역별로 주요안건 선정 및 선정된 안건에 대한 기본 검토와 의견발표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하여 안건을 선정하고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연구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상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7>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식 교수님 답변)

  

18>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선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역살리기 정책포럼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나

    여론조성 등 많은 역할이 필요할거 같네요~?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답변)


<<마무리>>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성이라든지

개정 운동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조우성 부의장님...


☞ 작금의 시대에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급기야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로서, 2할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총 국가예산의 사용을 보면 중앙정부는 45%를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55%를 집행하여 지방정부가 10%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원은 원래 지방세 20%에 나머지 중앙정부 지원액 35%의 자원배분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반 지방적 정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더 얻기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0:40 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빠른시일 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서 조직의 독립성 여부를 좌우하는 징표입니다. 성숙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는 반드시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지방의회․행안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대립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만 있고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낡은 패러다임으로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 23년간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기는 노력과 의지와 비례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 때 입니다.




20> 안권욱 집행위원장님...


21> 정원식 교수님...


끝인사>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클로징>>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에서부터 행정사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또 완전한 지방 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슈경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교부세>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를 교부세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상에서는 간접과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흔히 소득세·법인세·주세·영업세 등의 주요한 국세와 결부되어 있고 교부세의 총액은 그러한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교부되며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내국세 전체의 19.2% → 21%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8.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Posted by 조우성
시사이야기2014. 8. 4. 18:35

제10대 경남도의회 출발점에 서서…


조우성 / 경남도의회 의원


 2014년 7월 1일 경남도의회 제10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7일 개원과 동시에 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되고, 11일이면 원구성을 매듭짓고 4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남도의회가 여당인 새누리당 일색이어서, 과연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를 올바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언론 등에서 연일 제기되었다.

 55명의 도의원정원 중 51명이 새누리당 소속의원임에 비해, 야당의원은 3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제기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정원 59명이던 지난 9대 의회에서는 새누리당 38명, 비새누리당 21명(교육의원 5명) 이었고, 특히 민주개혁연대라는 야권의 원내단체 결성으로 도의회 출범이래 최대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에 비하면 더욱 확연해 진다.

 하지만 도의원은 선출직으로 주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바, 단지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다해달라는 주문 정도로 이해한다면 어떨까 싶다.

 흔히들 경남도와 도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말들을 하곤 한다.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경남도라는 바퀴와 경남도의회라는 바퀴 중 한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히 나아갈 수 없음이 불 보듯 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는 도의 살림살이를 짜고 집행을 하며,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하여 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부활로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지, 24년이라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0대 당선자 55명중 16명은 의정단상에 처음 서는 분이지만 이분들 역시 다양한 경력의소유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고 더욱이 70%이상의 의원이 기초의회의 경험과 도의원을 지낸 경력을 지닌 것으로 미루어, 올바른 도정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줄 아는 충분한 자정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민원이나 주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항시 주민의 시야 내에 있어 아무리 같은 정당소속의 도지사라 할지라도 주민에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설령 주민이 미처 흘려버렸거나 관심 밖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의 활동내용이 언론이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의해 단시간에 확인되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시대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극소수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 의정활동은 늘 주민의 감시상태에 놓였다할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견제의 역할이 미흡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접어 두어도 될 듯싶다. 지방자치부활 24년의 세월은 이미 우리 도민의 정치눈높이를 높여 놓았고, 4년 뒤 반드시 표로서 심판받는 선출직이어서, 결정적 의사결정에 있어, 도지사의 입장보다 자신을 향한 주민의 뜻이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원이 도정을 잘 견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특정정당의 도의원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관심과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함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내가 선택한 의원이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영달을 위해서 주민을 외면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자신을 선택 해준 주민의 이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할 때 요즘 세간에서 제기되는 새누리당 일색의 도의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기우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4.7.4 경남도민일보 칼럼기사)   

Posted by 조우성
시사이야기2013. 9. 9. 14:07

828호 829호(기독교보2회 연재)


평양,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 우 성(마산 YMCA이사장)

필자는 한민족복지재단의 일원으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으로 지난해(2007) 12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 나름대로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방북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북 팀100여 명은 12월11일 김포국제공항에 대기되어 있던 북측 고려항공에 탑승하였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북한 승무원들의 평양억양의 목소리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이륙 후 560Km를 비행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1시간 비행하면 도착하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나는 가깝고도 먼 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유일의 공항이라고 하는 순안공항은 우리 일행을 수행한 20여명과 공항 직원 외에는 다른 승객들을 찾아 볼 수 없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간단한 가방검사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만 보관 장소에 맡긴 후 입국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보다 간단한 입국 절차였습니다. 그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이 북측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를 확인하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간 거리의 가깝고도 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우리 방문단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분산 탑승하여  평양 여행길을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넓은 들판, 도로변에 곧게 솟은 버드나무, 간간히 지나가는 우리의 동포들 모두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항공기에 함께 탑승했던 민화협 소속직원 3명과 당에서 파견된 1명의 간단한  안내를 받고, 40분가량 이동하여 도착한곳은 평양 원형식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우리는 단고기로 불리는 북한의 음식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 특이했던 것은 단고기가 부위별로 차례로 나오는 것과 철저히 1인분으로 나누어 공급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짐한 점심식사 후 보통강변에 위치한 보통강호텔에 여장을 푼 후 곧이어 일정에 맞추어 김일성 주석의 고향이며 그가 자랐던 만경대의 유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 안내원의 현란한 언변과 설명에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적의 모두는 김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슬로건과 구호의 내용은 기술 할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인 강반석 권사가 출석했던 칠골교회 방문하였습니다. 그토록 참여해 보고 싶었던 북한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 칠골교회의 황민우 담임목사의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어렴풋이 느꼈으나 봉수교회의담임목사의 인사말에는 성경적인 믿음의 표현보다는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표현에 모두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북단 모두는 북한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남측대표단의 책임자인 김형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해는 이미지고 어두워 졌는데 예배당 입구며 화장실에 전등 하나 없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맞는 북한의 밤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시내중심을 포함해서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없고 군데군데 보이는 아파트 불빛은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통강호텔에서 북측 민화협 주관 저녁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이 만찬은 식사 감사기도 후 풍성한 한정식으로 대접을 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2시간의 만찬을 마치게 되었고, 밤 10시경이 되어서 우리는 호텔에 입실하여 좋은 시설의 방에서 북한의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칠골교회에서의 예배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는 아침 방북단은 일찍 호텔을 출발하여 나왔습니다. 호텔주변 보통강변을 지나는 차창 밖으로 우리는 얼음이 꽁꽁 얼은 추운 겨울아침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코스로 김일성 주석 기념비인 만수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동상 앞에 의무적으로 참배케 했다고 하나 사전에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어 우리 모두는 참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기념비는 참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곳이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은 이동상이 서있는 위치가 평양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관의 자리였다고 하니 더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 우리는 그들이 인민들의 재교육장이라고 자랑하는 인민 대학습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학습장은 1982년에 건립되었고 약 일만 평의 대지위에 많은 장서를 구비하고 인민들에게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안내원들의 적극적인 설명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주석을 우리에게 자랑 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대동강 쑥 섬에 위치한 통일전선 탑이었습니다. 안내자의 말로는 이곳은1990년에 제막된 56개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여하여 통일을 논의하였던 장소로 설명 하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은 장황하였는데 그 설명의 결론은 주석의 영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방문이 우리 방문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서 자라난 방북단원 중 최고령자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대동 강변에 내리지도 못한 채 순교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체사상탑을 가보게 되었는데 주체탑은 1952년에 건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탑은 탑 높이가 175m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탑 위에 세워진 20m높이의 동상으로 된 주석의 사상 탑은 그들의 정신적인 성물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방북단은 평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순안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어마어마한 바위에 새겨진 주석의 찬양가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농장의 규모는 1450정보였고, 약 430만평의 농지에 농사하는 이곳에 우리 측 농업기술대학에서 농법의 전수와 한국기독실업인회에서 지원한 농기계의 보급을 통하여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북측대표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농기계의 시연과 그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맛보는 오붓한 시간을 가진 후 평양으로 돌아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양곡예단의 공연을 북측학생 및 주민 약 3000명과 같이 관람하였습니다. 저녁식사는 북한 가수들의 노래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불고기로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들

셋째 날 일정은 예정에 없었던 묘향산 관광을 위하여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하였습니다.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국도보다도 못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차창 밖으로 들녘과 산, 맑은 강, 마을 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가량 주행 후 들린 휴게소는 노천 야외휴게소이었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볼일을 보며 여성들은 인해전술로 볼일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출발 후 향산갑문을 통과하여 묘향산까지는 2시간 20분 거리였습니다. 그곳을 지나 우리는 그들이 자랑하는 3대 명산 중 한 곳인 묘향산 입구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제 친선 전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세계 179개국의 지도자들이 선물한 221,411점의 진귀한 물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도자 김 주석의 탁월한 리더십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선물을 보내 왔노라”며 주석을 침이 마르게 칭송하였습니다.

진열된 물품 하나하나는 과히 장관이었으며 감탄할만한 진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박물관보다 진귀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세계 인사로부터 받은 것은 1992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물품이 유일한 것이었고,  대부분은 동남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람관 방문 후 우리 방문단은  묘향산 중턱계곡에서 바라보는 묘향산의 절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묘향산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향산호텔 대연회장에서 잘 차려진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북측의 공식사찰 중 유명한 한 곳인 보현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보현사는 당대의 유명한 승려 사명대사가 칩거하며 수도한 곳으로 불자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보현사 방문을 마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이날 저녁만찬은 우리 측에서 주최하는 공식만찬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목사님 만찬기도 후 북측의 초청인사가 입장하였는데, 기도 전 입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붓한 식탁에서 서로 허물없는 대화의 꽃을 피우고 셋째 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상호왕래 활성화돼야

방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방북단은 아침 일찍 고신교단과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평양 빵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개 라인에서 1일 생산량 15,000개를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급식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막 구어낸 빵을 맛보았고,  기념으로 몇 개씩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본 재단에서 후원하는 평양의과대학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1948년에 개원된 이 병원은 14,000여 평 대지 위에 세워진 오래된 병원이었습니다. 진료 중이어서 많은 곳을 볼 수는 없었지만 혈액투석 중인 곳은 3개의 침대만 있는 것으로 보아 시설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쌍둥이 빌딩 고려호텔을 전경으로 기념 촬영 후 평양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공항에는 우리 일행 외에는 승객이 없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출국심사를 마친 후 우리를 기다리는 고려항공기에 몸을 싣고 기체는 다시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배부되는 로동신문의 기사는 우리나라 선거판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주체사상 일색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륙 한 시간 후 서울국제공항에 도착하여 3박 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박 4일의 평양을 일정을 마무리 하며 느끼는 감정은 정말 평양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그곳이 나에게는 왜 이리 이질적으로 느껴지는지!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북한은 우리와 동일한 한민족이면서도 또 다른 세계로 비춰지는 것일까? 왜 그리 멀게만 느껴질까? 사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까? 어렵게 사는 내 동포는 어떻게 포용하며 접근해야할까? 등 많은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방북의 소고(小考)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을 가슴으로 안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끊임없이 북한과 왕래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경제를 살리면서 그들이 서방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양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끝)


Posted by 조우성